비즈니스 상호등록을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주정부 방침을 악용, 등기소 서류와 거의 똑같은 안내장을 요구하는 대리청구가 늘고 있어 한인 사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토랜스에서 주얼리샵을 운영하는 김모씨(49)는 최근 등기소 명의로 된 상호등록 갱신 안내장을 받았다.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상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비용 100달러를 보내라는 것. 등기소에서 보낸 것으로 믿은 그는 상호등록 유지를 위해 돈을 보냈으나 이는 한 대행업체가 5배나 많은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등록 갱신에 필요한 비용은 18달러로 동업자가 있을 경우 1인당 4달러가 추가된다.
LA카운티 등기소에 따르면 대행업체의 수법은 등기소 직원들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다. 대행업체는 ▲등기소행 갱신서류 ▲서류대행에 필요한 비용청구 등 두 장의 내용물을 한 편지에 보낸다. 문제는 서류양식이 등기소에서 보낸 것처럼 똑같다는 것. 편지를 받은 사업주는 등기소에서 모든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해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다.
LA카운티 등기소 세래나 이씨는 “영어를 잘 하는 한인 사업주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호등록 갱신비용은 ‘18달러’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왕이면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 직접 재등록하는 것이 차후 상호명을 유지하는 데에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상호등록 갱신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을 경우 LA카운티 등기소(562-462-2177)에 확인해 보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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