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초대형 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1930년대 마련된 금융기관들의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분리시키는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마리아 캔트월(민주)과 존 매케인(공화) 등 2명의 상원의원은 16일 금융기관들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택일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이들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지난 1933년 제정된 이른바 ‘글래스-스테이걸 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60여년간 미 금융기관의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분리시켜 온 이 법은 지난 1999년 폐기됐다.
캔트월 의원은 “두 업무간의 분리법은 근 60년간 사적 거래와 재정적 남용, 그리고 증권시장의 투기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성실성을 유지해 왔다”면서 “우리 법안은 이러한 분리원칙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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