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과 윌셔의 주상복합건물인 ‘솔레어 윌셔’ 콘도를 구입했던 한인 바이어 8명이 구매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본보 2009년 10월8일 A1면 보도>
LA 연방지법에 따르면 하워드 메츠 담당판사는 피고 측인 솔레어 윌셔가 요구한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10일자로 소송을 기각했다.
각각 1~14% 계약금을 지불하고 올해 솔레어 윌셔 콘도 구매계약을 맺었던 8명의 한인 바이어 원고들은 솔레어 윌셔 측이 판매실적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벌금조항을 삽입하는 등 7개항의 공정 상거래법과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25일 LA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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