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의 모든 카드 가맹점은 비자카드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비자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지금부터 몇 주간 소개되는 일관적인 미국 내 비자카드사의 규정은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영업 수익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자 규정 첫 번째 - 비자 사용 설정(Visa Acceptance Options)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범위의 지불방법 제공을 위해, 대부분의 업주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자카드 사용을 채택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종류의 비자카드, 비자 크레딧 카드와 비즈니스 카드, 비자 데빗 카드와 선불카드 사용 설정의 채택을 말하며 모든 프로세스는 미국 내에서 발행된 카드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비자카드를 수용하는 업주들은 모든 국외 발행 비자카드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비자 규정 두 번째 - 비자 로고 전시(Visa Logo)
비자카드를 받는 업주는 비자 로고를 윈도나 광고용 캐털로그, 세일용품 혹은 웹사이트에 반드시 전시해야 한다.
비자 규정 세 번째 - 최소/최대 금액의 설정(Dollar Minimums and Maximums)
비자카드는 어떠한 금액에도 상관없이 항상 수용되어야 한다. 비자카드를 이용한 판매에 최소/최대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비자 카드법에 위반된다. 예를 들어 ‘최소 금액 15달러’(Minimum $15) 같은 문구를 전시하거나 카드 홀더에게 요구를 하게 될 경우, 비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하여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위의 명시되어 있는 비자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항상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 프로세싱 회사나 뱅크카드 서비스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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