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유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절세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고 조언한다. 연말에 필요한 절세요령을 모아본다.
■필요한 물품은 지금 구입
자영업을 한다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봉투에서 컴퓨터까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왕 구입할 물품이라면 지금 구입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도 괜찮다.
비즈니스 관련 장비나 사무용 가구 등을 연내 장만하면 25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은퇴계좌 개설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은퇴계좌는 다소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절세 차원에서는 좋은 전략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다양한 은퇴플랜이 있지만 SEP-IRA가 무난하다.
이 플랜은 소득의 25%까지 세이빙이 가능하며 2009년 최고 4만9,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Roth IRA 등 은퇴 연금이나 학자금 준비 플랜 등도 증식되는 재산에 대해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증여나 기부는 서두른다
증여나 기부도 서두르는 편이 낫다. 2009년 기준 개인증여 면세한도액은 1만3,000달러. 따라서 부부의 경우 자녀 한 명당 3만6,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새 차 구입해 세금혜택
내년에 새 차를 살 계획이라면 시기를 앞당긴다. 4만9,500달러까지 판매·실행세가 공제 가능하다. 조정 총소득이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이하면 적용받는다.
■가치 하락 주식·채권 처분
투자한 주식이 아직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내 처분한다.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에서 3,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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