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은행(행장 육증훈)이 증자를 골자로 한 감독국 제재조치를 받았다.
새한은행의 지주회사인 새한뱅콥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은행국(DFI) 등 은행 감독당국과 지난 7일 합의한 강제 시정명령(C&D)에 따라 새한은행은 ▲합의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0년 2월5일까지 자본금 대비 자산 비율인 티어 1 자본비율을 8%로 끌어올리고 ▲합의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0년 3월7일까지 티어 1 자본비율을 10%로 끌어올려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번 제재명령에서 구체적인 증자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새한은행이 티어 1 자본비율을 8%까지 끌어올리려면 약 4,000만달러, 또 10%까지 끌어올리려면 약 6,000만달러의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
이번 명령에 따라 새한은행은 제제조치가 풀릴 때까지 배당금 지급이 금지되고 은행 재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와 대출, 경비지출을 자제해야 하며 인사와 지점 개점. 신규 사업 진출 등 주요 사업 결정 때 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또 이사진 감독기능 및 대출심사 강화, 여신 및 자산관리 시스템 강화, 대손충당금 증대, 자본비율 개선계획 등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새한은행은 이들 조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이번 명령에 따라 새한은행은 한인은행 중에서는 2010년 7월까지 최소한 1억달러의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한미은행에 이어 감독국으로부터 자본확충 명령을 받은 두 번째 은행이다.
육증훈 행장은 10일 “감독국이 명령한 자본확충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미국과 한국의 투자그룹과 활발한 투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투자유치와 함께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독국 제재조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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