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은 9일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대신 펀드 매니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 혜택 연장법안을 241대 181로 승인했다.
연방하원이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올해 말로 연장되는 45가지의 각종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 공제혜택을 2010년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것으로 그동안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돼 왔다.
이 법안은 연말까지 연방상원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되는데 총 세금 공제 혜택 규모는 310억달러에 달한다.
이번 연장안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은 항목별 세금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낸 재산세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게 되고 ▲네바다, 알래스카, 플로리다, 뉴햄프셔,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워싱턴과 와이오밍 주 등 판매세가 없는 9개 주의 주민들에게 판매세 세금 공제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원 법안은 세금공제를 해주는 대신 추가 재원마련을 위해 투자 펀드 매니저와 120만개의 부동산 투자 파트너십에 대한 세율 인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246억달러, 해외 자산 은닉자 단속을 통해 향후 10년간 77억달러 등 총 323억달러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펀드로부터 받는 이익배당에 대해 일반 수입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세율이 현재의 15%에서 최고 35%까지 오르게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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