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은 최근 8,480억달러 규모의 건강진료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개혁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성형수술에 대해 5%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안면 주름제거, 복부 지방제거 등 성형수술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로 중산층 여성들만 겨냥한 것이라 이 안의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성형수술의사협회에 따르면 성형수술 환자의 86%가 여성이며 1년에 3만~9만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질 필리포비치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젊은 용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에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며 “남성이 훨씬 많은 상원이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것에 세금 부과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성형수술에 선택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이 안의 시행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 안은 사고 혹은 질병에 따른 기형을 바로잡는 수술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성형수술의사협회 필 핵 차기 회장은 “성형수술과 기형을 바로 잡는 수술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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