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다저스 구단주인 프랭크 맥코트(56)에 의해 다저스 회장직에서 해임된 후 이혼소송과 함께 회장직 즉각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부인 제이미 맥코트(55)가 일단 즉각적인 회장직 복귀에 실패했다.
LA 수퍼리어코트의 스캇 고든 판사는 5일 있은 첫 심리에서 가주법에 근거규정이 없다며 제이미 맥코트의 복직요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고든 판사는 아직도 다저스가 프랭크 맥코트의 단독소유인지, 부부의 공동소유인지 여부에 대해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프랭크와 제이미 맥코트 부부는 지난 2004년 다저스를 프랭크 맥코트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고든 판사는 “그 합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냐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다저스 소유권 판결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 소송의 다음 심리는 12월15일로 예정돼 있다.
만약 고든판사가 다저스를 부부 공동소유로 판정한다면 제이미 맥코트는 다시 회장직 복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이미는 이번 소송에서 자신이 다저스의 공동 구단주임으로 회장직에 복귀되야 하며 회장직에 복귀될 경우 그에 따르는 모든 특전과 함께 생활 보조금으로 32만1,000달러, 만약 회장복직이 안될 경우 48만8,000달러를 매달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부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맥코트 부부의 자산합계는 1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 프랭크 맥코트의 변호사 마크 셀쳐는 제이미 맥코트의 회장복귀가 다저스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제이미 맥코트의 변호사 데니스 와서는 최소한 이혼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회장직에 복귀해야 한다고 맞섰는데 고든판사는 일단 남편쪽의 손을 들어줬다. 제이미 맥코트는 지난 3월 다저스 회장에 임명됐다가 지난달 21일 해고됐으며 6일 뒤 이혼소송을 냈다. 지난 1979년 결혼한 맥코트 부부는 올해로 결혼 30주년을 맞으며 이미 장성한 아들 넷을 두고 있다.
<김동우 기자>
프랭크 맥코트 (AP)
제이미 맥코트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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