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법안 추진, 납세자 부담주는 공적자금 투입 금지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파산시 납세자가 아닌 주주들이 재정적,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연방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사실상 금지된다.
연방 재무부와 하원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계가 경쟁사의 파산 혹은 구제금융에 공동책임을 지고 파산하는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하는 내용의 금융안정법(FSIA) 초안을 공개했다.
재무부와 금융위는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을 통해 앞으로는 납세자가 아닌 주주들이 파산기업의 리스크와 파산 비용을 감당, ‘대마불사’ 구제금융의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의 파산과 구제금융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펀드를 설립하고, 1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금융사들은 경쟁사가 파산하거나 정부의 구제금융 조치를 받으면 일정 정도의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권의 안정성을 감독하고 각종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정부 간 기구를 창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이 기구에 의해 자본잠식 규모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경영진 사퇴와 임금 제한을 비롯 강제 구조조정 또는 폐쇄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금융권의 믿음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이 더 이상 민간 금융사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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