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 선거 최대 관심사인 I-1033과 R-71 논란
워싱턴주 투표율 51% 예상
워싱턴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대부분 우송된 가운데 11월3일 선거의 최대 쟁점인 주민발의안 1033(I-1033)과 주민투표 71(R-71)에 대해 투표 방식이 헷갈리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장 많은 유권자를 둔 킹 카운티의 투표용지엔 I-1033의 투표방식을 설명한 내용이 해당 페이지의 맨 아래에 적혀 있다.
발의안 전문가인 팀 아이만이 상정한 I-1033은 주, 카운티 및 시 정부의 조세율을 인플레율과 인구 증가율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으며, 만약 이 한계선을 초과해 세금을 걷을 경우 주민들의 재산세를 경감하는 데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I-1033에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은 “설명이 투표지 맨 아래에 있어 유권자들이 이를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1페이지의 내용엔 많은 유권자들이 가부 표시를 한다”며 “설사 그냥 지나치더라도 찬반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혼식을 제외하고 일반 부부처럼 동성 커플에게도 똑 같은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R-71도 투표 방식에서 헷갈린다. 영어로는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를 읽지 않거나 영어를 잘 모르는 한인들의 경우 ‘Approved(승인)’와‘Rejected(거부)’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Approved’에 기표할 경우 동성 커플에게 권리를 확대해주자는데 동의하는 것이 되고, ‘Rejected’에 기표하면 동성커플 혜택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청원서의 취지에 맞게 동성커플 혜택 확대에 반대하면 ‘Rejected’에 기표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R-71 서명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판시했다. 동성애자 지지단체가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샘 리드 주 총무장관은 20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85%에 달했으나 이번 선거는 주나 연방정부 단위의 큰 선거가 없어 51% 정도의 투표율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