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무부, 30여 창문ㆍ지붕ㆍ벽면 업체에 경고장
가격 부풀린 뒤 할인해주는 수법 등 사용
시애틀지역에서 사기성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온 리모델링 관련업체들이 주 법무부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15일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기성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애틀지역 30여 업체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일부 업체와는 배상합의를 봤으며 현재도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지붕·창문ㆍ벽면 등의 리모델링 업체들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이들의 영업전략이 사기에 가깝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정상가보다 훨씬 높게 가격을 책정한 뒤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일부 업체는 가격을 부풀려놓고 고객에게 공사현장에 회사 간판을 내걸면 할인해준다고 속여 정상가로 판매하면서도 회사 광고까지 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주택 리모델링 등과 관련해 감정을 의뢰하면 조그만 흠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크게 부풀려 불안감을 조성해 자신들의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당국은 이번에 경고장을 받은 업체 가운데 일부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것처럼 과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애틀지역의 유명 창문 업체인 ‘이반스 글래스’는 이 같은 사기성 영업으로 적발돼 지난달 당국과 합의를 보기도 했다. 이 회사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6만 달러의 법정 소송비용 등을 물기로 합의했다.
리모델링 업체와 관련된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당국에 온라인(www.atg.wa.gov)이나 전화(1-800-551-4636)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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