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미납에 비즈니스·담보설정된 주택까지 경매 통보
페널티·상환규정 더 엄격… 한인 주의 요망
연방정부가 SBA론에 대한 정부보증 한도를 늘리면서 최근 한인은행들이 SBA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SBA론 연체시 일반 대출에 비해 페널티나 상환 규정이 한층 엄격하게 적용돼 한인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은행이 단독적으로 대출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비즈니스론과 달리 SBA론은 연방정부가 최고 90% 보증을 서기 때문에 페이먼트가 연체될 경우 비즈니스 또는 담보물로 설정된 주택 등의 차압절차가 훨씬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2년전 식당을 매입하면서 25만달러 SBA대출을 받았던 한인 강모씨는 페이먼트가 3개월 연체되자 융자를 담당했던 한인은행으로부터 연체통보(NoD)와 함께 비즈니스는 물론 담보로 설정됐던 주택에 대한 강매 차압절차를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반 비즈니스론과 달리 SBA론의 경우 규정상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비즈니스의 담보 설정은 물론 대출자가 개인 보증까지 서야 하기 때문이다.
강씨는 “7,000달러에 달하는 3개월치 페이먼트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강매는 물론 담보로 설정된 주택까지 차압절차를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일반 비즈니스론의 경우 은행과의 협상여지가 있으나 SBA론은 훨씬 규정이 엄격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한인은행 관계자는 “SBA대출 손실이 급증하면서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SBA연체나 부실이 많은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은행의 SBA 자체승인권(PLP)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며 “이러다보니 은행들도 SBA론에 대해 일반 비즈니스론보다 한층 엄격하게 룰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BA론의 경우 연방정부가 비즈니스에 대한 자금 증대 차원에서 올해에 한해 정부의 보증한도를 75%에서 90%로 상향조정했고 2%~3.75%에 달하는 SBA수수료도 면제하면서 최근 신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SBA론이 ▲의무적으로 비즈니스 담보와 개인보증을 해야 해 연체시 페널티 규정이 엄격하고 ▲통상적으로 파산을 해도 SBA론은 상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변동 이자율이어서 향후 이자율 부담 증대 위험이 있고 ▲SBA론 재조정이 일반 비즈니스론보다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청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SBA론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를 통해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사기 등의 범죄 행위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