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가 장애인 채용법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카운티는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일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채용 시 우대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카운티 법에 따르면 매니저 급이나 계약직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실적과 적격성 여부에 따라 고용과 승진 결정이 내려진다.
카운티 의회는 현행법에 약간의 손질을 가해 장애인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카운티 의회의 한 위원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수정이 옳은 판단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있는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어 장애인들의 경우 구직란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카운티 거주 장애인의 경우 단지 54%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를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카운티 의회는 매니저들의 채용 재량권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지원해 오면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개 채용에서 똑같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나타나면 우선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법안 추진에 대해 장애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장애인들은 우대법이 시행되면 능력이 인정받아 채용될지라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장애인들은 꼭 장애인 우대법이 아니더라도 고용을 늘리는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는 게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카운티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함으로써 여분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5백 달러 미만이다.
한편 카운티는 1994년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논의한 적이 있으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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