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신청 마감
조승범 CPA 핫라인 개설
경기침체로 지난 2008년에 심각한 영업 손실을 기록한 자영업체들이 2003~07년 영업상 이득을 남겨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10월15일 마감된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업체들은 자영업체,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 S-코퍼레이션, LLC 등으로 2006~08년 연 평균 매출액이 1,500만달러 미만이며 세금보고를 기일 내(세무보고 연기신청 포함) 마쳐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세금보고 때 영업 손실에 따른 세금 환급 소급 적용기간을 3, 4 혹은 5년까지 선정한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금보고 때 세금환급 소급 적용기간을 선정한 업체들은 12월 말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선정하지 않은 업체들은 10월15일까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월 경기회복 및 재투자 법을 마련하면서 영업상 이득으로 납부한 세금환급을 소급 적용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세금환급 신청 마감일을 놓친 업체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난 2년까지 소급 적용해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승범 공인회계사는 2008년 심각한 영업 손실을 기록한 한인 업체들의 세금환급 신청을 돕기 위해 핫라인(213-383-0901)을 개설했다.
조 CPA는 “건설 및 의류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한인 업체들이 신청자격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세금을 돌려받는 기간은 45~9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www.taxRefundUSA.net
<황동휘 기자>
조승범 공인회계사가 2003~07년 영업 이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소급 적용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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