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윌셔은행에 인수된 구 미래은행이 최근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받은 320만달러 세금환급을 투자자 보상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구 미래은행은 2008년 3,051만달러 손실, 2009년 1분기 손실 717만달러 손실 등을 토대로 최근 IRS로부터 320만달러 세금환급을 받았으나 현재 환급체크는 FDIC가 인수, 보관중이다.
미래은행의 지주회사인 미래뱅콥 명의로 발급된 이 체크는 지난달 윌셔은행 측이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FDIC로 넘겼으며 FDIC는 현재 환급체크를 미래뱅콥 측에 전달할지, 또는 미래은행 폐쇄에 따라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5,000만달러 공적자금의 일부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뱅콥 측은 30일 “FDIC에 세금환급 체크를 돌려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아직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며 “법적 자문결과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환급체크를 받으면 채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상을 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미래뱅콥이 세금환급 체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지난해 미래은행 전환사채를 구입한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FDIC가 확정한 채권자 순위는 1차가 예금주이지만 윌셔은행이 예금을 100% 인수하면서 피해자는 없고 2순위는 미래은행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한 기업이나 개인이지만 채무액수는 수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3순위가 미래은행의 채권이나 어음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 마지막으로 4순위는 미래뱅콥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된다.
이에 따라 FDIC가 보상을 승인할 경우 미래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행한 530만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구입한 투자자로 3순위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시 전환사채 투자에는 이사들이 약 200만달러, 일반 투자자가 나머지를 구입했는데 이사들은 법적으로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나머지 일반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상당수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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