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규정 발표
미국 대형 은행들의 과도한 잔고부족 수수료(overdraft fee) 부과가 소비자 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쉴라 베어 FDIC 위원장은 28일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형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는 분명 제한돼야 한다”며 “올 연말까지 FDIC가 감독하는 은행들의 잔고부족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새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DIC의 규제는 ▲특정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 고객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자율(APR)로 환산된 수수료 공개 등 수수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내 은행들은 올해 잔고부족 수수료로 역대 최대 규모인 385억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들이 크레딧카드 관련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205억달러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액수다.
한편 일부 대형 은행들은 연방정부의 규제와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잔고부족 수수료 제한을 두는 규정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JP 모건 체이스는 내년 초부터 고객의 승인이 있어야만 잔고부족 수수료를 부과하며 5달러 미만의 과다 인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웰스파고는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잔고부족 수수료 횟수를 이전의 최고 10건에서 4건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달러 미만의 과다 인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5일 안에 이를 메우지 않으면 35달러 수수료를 대신 부과할 계획이다.
<조환동 기자>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들의 과도한 잔고부족 수수료 부과에 제동을 거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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