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해외 조세피난지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도입한 해외 탈세자 자진신고 기한을 오는 23일에서 다음달 1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탈세자에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탈세액에 대해서도 가벼운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지난 3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해외에 자산을 숨겨온 3000명 이상이 자진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고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의 세무사들로부터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기한을 20일 이상 늘리기로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연락이 있기 전 자진 신고해온 탈세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이자는 물론 무거운 벌금을 감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사 책임을 면제해 왔다. 마약 거래나 돈세탁은 예외이며, 합법적으로 번 돈에 한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자진 신고는 연간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금 탈루에 대한 벌금이 해외 은닉자산의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까지 있는 등 과중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6개월 한시적인 특별 사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 당국은 이와 함께 지난달에는 스위스의 거대 은행인 UBS로부터 미국인 고객의 자산으로 보이는 4450개 계좌의 세부 내역을 전달받기로 합의, 탈세자들을 압박했다.
UBS의 계좌 정보 제공은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미 국세청이 일단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해당자는 사면 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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