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학년도부터 균형있는 양질 식단
무료급식 수혜 소득수준도 완화
2009~10학년도부터 뉴욕주 공립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양질의 균형 있는 영양 식단으로 바뀌고 무료 급식 수혜 소득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키어스턴 질리브랜드 뉴욕주 연방상원의원과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은 12일 학교 급식 식단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한 ‘아동 영양 법안(Child Nutrition Act)’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올 가을 연방의회 재인가를 앞두고 보다 많은 뉴욕주 아동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아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아동비만은 줄이자는 취지다.
질리브랜드 의원과 퀸 의장은 ▲무료 급식 수혜 대상 소득기준 완화 ▲급식 프로그램 신청 절차 간소화 ▲연방정부의 급식 지원기금 확대 ▲전이지방 사용 금지 및 균형 잡힌 영양식 강화 ▲신생아와 임산부 등을 위한 WIC(Women·Infants·Children) 프로그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런치스(LUNCHES·Lowering Urban Nutrition Coasts for Health Eating at
Schools)’ 법안을 이날 공개했다.
특히 무료 급식 수혜는 현재 연방 빈곤소득수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뉴욕처럼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아동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현재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4만8,665달러 미만인 기준을 4만792달러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카운티별 생활비를 감안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에서만 6만6,000명의 학생이 무료 급식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정부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과 메디케이드 수혜가정의 아동은 급식 프로그램에 자동 신청되도록 하고, 연방지원금도 현재 한 끼 식사당 2달러57센트에서 3달러27센트로 올리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사용을 적극권장해 5가지 식품영양군을 골고루 갖춘 식단으로 구성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퀸 의장은 런치스 법안 지지 및 연방의회 재인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이달 말 시의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와 필라델피아 등은 이미 관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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