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적 등재 자녀
‘18세 되는 해’
생일로 잘못 이해
한인 단체장 출신의 김모씨는 최근 아들 문제로 LA총영사관을 찾아갔다가 뜻밖의 고민이 깊어졌다. 올해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들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 했으나 시기를 놓쳐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왔기 때문. 아들이 만 18세 생일을 맞는 10월 이전에만 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김씨는 “결과적으로 규정을 잘못 이해해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호적이 올라 있어 이중국적이 돼 있는 한인 2세 남성들 가운데 이처럼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병역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국적법상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 시점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으로 되어 있으나, 흔히 이를 ‘만 18세가 되는 생일 이전’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실제로 미국 태생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병역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같은 한국의 병역법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해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이탈 신고 기준 시점이 이같이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한국의 병역법상 징집 대상 리스트에 오르는 기준이 생일이 아닌 ‘만 18세가 되는 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LA총영사관의 박찬호 민원담당 영사는 “아들을 둔 한인 부모들 가운데 국적이탈 시점을 만 18세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이탈 신고는 만 17세가 되는 해에 마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만약 위의 사례처럼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에 국외 체류 허가를 신청한 다음 병역을 연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지난 2007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했더라도 만 24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입출국과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지만 24세가 되는 해에 국외 체류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징집 대상에 포함되며 한국에서의 영리활동도 불가능해진다. 국외 체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서 태어난 증명서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필요하다.
이인용 병역 담당 영사는 “병역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병역법 위반자로 분류돼 한국에 입국할 경우 범법자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개정된 병역법에서는 국외체류허가를 통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병역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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