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이 자동차 바이어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추가예산 20억달러가 배정되면서 추가로 50만명의 바이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일 서명함으로써 연비가 낮은 자동차를 트레이드인 하고 연비가 높은 차량을 구입할 때 최고 4,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Cash-for-Clunkers)에 추가로 예산 20억달러가 배정됐다. 극도로 침체됐던 미국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격과 혜택 등을 알아본다.
생산연도 25년·연비 18mpg 이하
트럭·SUV 리베이트 받기 더 용이
‘트레이드 인’차량은 보상 안돼
▲기본 신청자격
리베이트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소유하고 있으면서 트레이드인 할 자동차와 새로 구입할 자동차가 각각 연방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연비수준(MPG)을 충족시켜야 한다. 트레이드인 할 자동차의 경우 생산 연도가 25년 이하로 도시와 고속도로를 합친 통합연비(combined mpg)가 갤런당 18마일 또는 그 이하가 돼야 한다. 연방정부는 웹사이트(FuelEconomy. gov)를 신설,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통합 연비를 명시하고 있다.
구입할 자동차의 경우 통합연비가 갤런당 28마일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4,500달러, 통합연비가 갤런당 22마일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3,500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
▲트럭, 밴, SUV 신청자격
트럭이나 SUV의 소유주들은 자동차 소유주보다 리베이트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트럭이나 SUV의 경우 3가지 신청 카터고리가 있다. (1)일반 트럭이나 SUV의 경우 통합연비가 5마일 이상 높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4,500달러, 통합연비가 2마일 이상 높은 자동차를 구입하면 3,500달러를 받는다. (2)앞과 뒷 타이어 간격(wheelbase)이 115인치 이상 되거나 124인치 이상이 되는 밴의 경우 통합연비가 2마일 이상 높은 차량을 구입하면 4,500달러, 통합연비가 1마일 이상 높은 차량을 구입하면 3,500달러를 받는다. (3)무게(GVWR)가 8,500~1만파운드의 대형 트럭의 경우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 1번과 2번 종류 차량으로 제한되며 3,500달러 리베이트를 받는다.
▲트레이드하는 차에 대한 보상
한인들이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부문으로 트레이드인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규정상 딜러는 트레이드인 하는 차량을 폐차시켜야 한다.
폐차되는 차량의 고철 값이 있을 경우 딜러가 50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차량 소유주에게 지불할 수 있으나 이같은 경우에도 수백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시가가 4,500달러를 넘을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리베이트와 상관없이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가 제공하는 캐시백 등 혜택 등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리베이트 외에 추가로 1,000~5,000달러의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딜러에 문의를 해야 한다.
▲프로그램 유효기간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오는 노동절까지지만 20억달러를 포함, 총 30억달러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이 이달 중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할 것을 조언한다.
신청에 따른 서류신청 등 모든 절차는 차를 구입하는 딜러에서 책임을 진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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