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패사디나 시의회에서는 한인 리커스토어에 대한 제재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저녁 7시께 시작된 공청회는 자정을 1시간 앞둔 11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토론의 쟁점은 한인 리커 스토어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가 아닌가” 였지만 실제 공청회는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비난일색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한인 리커 스토어에 씌운 죄목(?)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 가게에서 판매돼는 주류로 인한 쓰레기 문제, 마약 밀매, 노상 방뇨 문제, 그런가 하면 알콜 중독자들이 거리를 서성이고 매춘부들이 리커스토어 주차장을 영업장소로 사용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당장에라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결국 패사디나 시의회는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이 권고한대로 주류에 업소명을 부착하고 업소 반경 500피트 이내 청소 의무, 주류 판매시간 제한 등 10개가 넘는 영업 제한조치를 승인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번 제재가 한인 리커스토어에만 한정됐다는 것이다. 인근 리커스토어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해당 업소와 같은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이날 공청회에는 해당 업소의 한인 업주와 가족, 업주가 고용한 공청회 전문가,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한인 리커스토어에 내려진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업주 채 모씨는 “지난 2002년 리커 스토어를 인수한 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7년간 업소를 운영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몇 차례 발생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게를 닫게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KAGRO 김재수 회장은 “이번 조치는 한인 리커스토어를 문 닫게 하려는 빅터 고르도 시의원의 표적 제재”라며 “이런 식으로 털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리커스토어는 하나도 없다”고 답답해했다.
KAGRO 인랜드 지회 정암섭 회장은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다보면 업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약 밀매나 청소년 주류 판매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경영 현실을 무시한 표적 단속은 선량한 업주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다. 물론 업주들의 자정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제재는 제2, 제3의 채 씨 가족을 만들어낼 것이다. 한인 리커스토어 운영자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단합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심민규 /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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