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새 42%나 치솟아
소비자들 갈수록 원성
의회서 보호법안 논의
미국 대형은행들이 체킹계좌 잔고 부족 시 이를 대납해 주면서 부과하는 오버드래프트 수수료(overdraft fee)로 매년 수백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USA투데이는 9일 뱅크오브아메리카, JP 모건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 10대 은행이 잔고부족 대납을 해주면서 건당 적게는 19달러에서 많게는 39달러의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은행들은 올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로만 385억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크레딧카드 연체 또는 크레딧 한도초과 수수료로 올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205억달러를 월등히 능가하는 것이다.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는 2003년 271억달러에서 6년만인 올해 385억달러로 42.1% 증가, 은행들의 최대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소비자 단체들은 평균 잔고가 가장 낮은 10%의 중·저소득층 계좌 소지자가 40%의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크리스토퍼 토드 연방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과 캐롤린 멀로니 연방하원의원(민주·뉴욕)은 은행들의 이같은 과도한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오버드래프트 수수료가 고객에게는 오히려 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발급된 체크를 대납하지 않고 부도를 낼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잔고부족 수수료 외에도 물건을 판매한 머천트가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고객의 크레딧 기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은행은 액수가 큰 체크부터 우선 처리,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은행은 체크가 은행에 들어오기도 전에, 체크가 사용된 날짜에 잔고에서 금액을 빼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단체들은 은행 고객이 체크나 ATM 사용액수를 커버할 수 있는 잔고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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