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버스트아웃(bust-out)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카드 사용액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신분을 도용하거나 파산선고를 준비하는 카드 사용자가 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단기간 카드결제와 입금을 반복하며 카드 한도를 높인 후에, 캐시 어드밴스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사라지는 경우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불법 대출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난주에 설명된 것처럼 과거에는 카드 발급사나 프로세싱 회사의 피해로 그쳤지만 최근에는 프리미엄에 유혹되어 카드를 결제해 준 비즈니스 업소 즉 가맹점의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일간지 등의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불법 대출업자를 찾아간 카드 사용자의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출을 위해 업자를 찾아가면, 대출업자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카드 한도를 임시로 높인 후에, 한도액의 1.5배에서 2배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카드 사용자와 나누게 된다. 이를 위해 업자들은 카드 사용자의 카드 발급은행에 부도수표를 보내게 되는데, 결국 결제된 모든 금액들과 부도가 난 수표에 대한 손실은 전적으로 카드 사용자의 책임이 된다. 뿐만 아니라 bust-out 혐의가 프로세싱 회사나 카드 발급은행에 미리 발각되어 지불이 정지되고 계획대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카드 사용자는 여전히 결제금액 및 그 이외 은행의 모든 손실에 대한 채무를 떠맡게 되며, 유령법인체를 운영해 온 불법 대출업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결국 카드 사용자는 현금이 필요해서 불법 대출업자를 찾았으나, 현금은 만져 보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불어난 채무만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된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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