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최근 판결
LLC 외 모든 사업체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
사업주가 사업손실 부분을 현 납세대상 소득(taxable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소(US Tax Court)는 네브레스카에서 돼지와 닭 농장을 경영하는 농부가 연방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농장에서 발생한 올해 손실분을 올해 전체 납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지난주 내렸다.
현재 사업주는 특정 사업체에서 발생한 손실부분은 같은 사업체에서 발생할 미래의 이익과 소득 부분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 많은 사업주가 사실상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LLC(유한책임회사)와 LLP(유한책임파트너십) 등의 회사 대주주나 지분 투자자들에게 적용되지만 법조계에서는 부동산, 소매업, 하이텍 등 모든 사업과 기업 형태가 포함될 수 있는 파격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개의 LLC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2개 회사는 올해 17만5,000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 이 투자자는 올해 20만달러의 월급과 투자소득이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IRS는 이 투자자의 납세대상 소득은 20만달러이며 LLC의 손실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세심판소의 판결로 이 투자자는 20만달러의 납세대상 소득에서 2개 LLC 기업의 손실부분 17만5,000달러를 공제할 수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은 2만5,000달러로 줄게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8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한편 IRS는 이번 판결로 상당한 세수익 감소 타격을 보게 돼 법조계에서는 IRS가 연방항소법원에 상고를 하거나 연방의회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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