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보험을 신청한 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보험금 지급 수표가 격주 말마다 우송되거나, EDD 사무실로 지정된 시각까지 신분증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지참하고 출두하라는 통지가 오거나, 아니면 전화로 인터뷰 하자는 통지가 온다.
(1) EDD 사무실로 오라는 통지
이 경우에는 시간 엄수와 아울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지참해야한다. 보통 한 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신분 확인과 아울러 구직에 관한 정보 등을 알려준다. 새 직장에서 15% 정도의 감봉까지 각오할 것을 권하고 있다. 회의실에서 다른 실직자들과 함께 그룹으로 진행되는데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직원과 일대일로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신분만 확인되면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 요즘처럼 실업자가 많은 때에, 시간을 엄수해야한다. 다시 약속을 잡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된다.
(2) 전화 인터뷰 통지
이 경우에는 일시를 지정해주는데 두 시간 간격 중에 전화하겠다는 통지를 보낸다. 꼭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 응답을 해야한다. 이 또한 다시 약속을 잡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터뷰는 보험금 지급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EDD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면, 지급을 중단시키고 인터뷰를 한다. 26주간 지급을 하는데, 26주간이 끝나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재신청하라는 통지가 정부 시책에 따라 올 수도 있다.
첫 지급 수표가 오면, 수표 윗부분에는 직장을 찾아봤는가? 지난 2주간 일한 적이 있는가? 하는 등의 질문서가 있다. 모두 솔직하게 답해서 서명한 후, 돌아오는 일요일날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는다. 그러면 그 다음 토요일 경에는 다음의 지급 수표가 온다. 만약, 잊어버리고 일요일날 발송안했다면, 다음날이라도 발송해야한다. 보험금이 고갈되어가는 마당에, 빨리 지급받는게 좋다.
실업 보험 지급에는 직장을 찾아야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전문직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건이 주정부가 운영하는 www.caljobs.ca.gov 에 계좌를 열고 이력서를 올린 후, 그 사이트에 올라있는 구인 광고를 적어도 두달에 한번은 체크를 해야한다. 기록이 남게된다.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주로 직장을 찾으러 다녔으면 지원한 회사이름과 주소를 질문서 뒷면에 쓰도록 요구한다. 한가지 혼동하고 있는 사항은 질문 제3번이다. 구직하려고 알아봤는가? (Did you look for work?) 라는 질문 바로 아래 사각형이 있고, 사각형에 X표가 되어 있으면 뒷면에 구직하러 다닌 직장들을 기록하라 (If marked X, you must complete Sec. E work search record on reverse.)는 문항이 있다. 글자 그대로 X표가 있으면 기입하고, X표가 없으면 문항 제4번으로 넘어가면 된다. 아무쪼록, 구직에 성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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