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영업중인 대형 레스토랑 체인에선 1일부터 고객들이 주요 음식의 칼로리 양을 알 수 있게 됐다.
가주에 2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대형 레스토랑 체인들은 이날부터 ‘칼로리 표시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음식물의 칼로리 수치 등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객들에게 음식물의 칼로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점포는 가주에서 모두 1만7,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들은 식당 내부에서 칼로리와 나트륨, 포화지방, 탄수화물 등 수치를 담은 전단을 배포해야 하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식당들도 유리창에 관련 수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 관계자는 고객들은 자신이 주문하려는 음식의 칼로리를 감안해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비만과 성인병 등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률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의 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섭취하고 있는 전체 칼로리 양 중 3분의1 가량은 대형 레스토랑 음식물이 차지하고 있고 칼로리 수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1번 식사할 때마다 섭취량을 100칼로리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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