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29일 5대4의 표결로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들에 대해 일부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이들 은행들의 대출과 관련된 차별 등 일부 소비자 보호법에만 영향을 미치나 은행 감독문제를 놓고 연방 기관과의 법적 싸움에서 주정부들이 늘 패했던 흐름을 뒤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연방 은행 감독기관이 이들 은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난해 온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 공공이익 조사그룹의 소비자 프로그램 디렉터 에드먼드 미에르즈윈스키는 “이번 판결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구역에 소비자 경찰을 더 투입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 관련 그룹들은 이번 판결은 감독수준에 대한 혼돈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들 은행들은 크레딧카드 발급 등 고객들에 대한 다양한 상품 제공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 뉴욕주 검찰총장 엘리엇 스피처가 2005년 은행들이 주택 모기지 대출 때 소수 민족 고객들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시도에 대한 판결도 포함하고 있다.
스피처 전 검찰총장은 당시 웰스파고, 시티뱅크 등을 포함한 은행에 이를 요청하는 편지를 우송했으나 은행들은 이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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