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환경보호국(EPA)은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자동차 배출개스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 2004년 연방 정부보다 엄격한 자동차 배출개스 기준법을 제정했으나 조지 부시 행정부가 공기정화법에 따라 주 정부는 배출개스 기준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공기정화법의 적용 면제를 계속 요구해 왔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부시 행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며 EPA에 이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추진한 배출개스 기준은 2016년까지 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갤런당 33.5마일 이상 끌어올리는 것.
EPA의 이날 조치는 지난 5월 오바마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개스 기준과 동일한 내용 등이 포함된 자동차 연비 향상과 배기개스 배출 억제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동일한 배출개스 기준을 채택하기로 하고 대신 캘리포니아 주는 2017년까지는 배출개스 기준을 더 강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