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팅턴팍 한인 건물주, 감면 신청·재심사 제기 끝 인정돼
헌팅턴팍에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이 4만달러의 재산세를 감면받아 화제다.
헌팅턴팍에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이 4만달러의 재산세를 감면받아 화제다.
헌팅턴팍에 3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진성우 사장은 최근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제기한 끝에 관계기관(LA County Hearing Office)으로부터 이 건물에 대한 연 4만달러의 재산세를 덜 내어도 된다는 낭보를 전해 들었다.
이 기관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음을 인정, 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진 사장은 2004년 3월 헌팅턴팍의 상권 중심지 퍼시픽 블러버드에 위치한 이 건물을 780만달러(일부 개조비용 포함)에 매입했다. 그는 지금까지 매년 약 11만달러의 재산세를 냈으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을 이유로 LA카운티 재산평가국에 재산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 관계기관에 재산가치 재심사를 위한 신청을 제기했다.
진 사장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외하고 재산세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가장 큰 지출 가운데 하나”라며 “반드시 내야 할 재산세가 줄어든 것은 그 만큼 소득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니 마음이 흡족하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과정에서 진 사장은 차비호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았다. 차 공인회계사는 “세금을 내는 것은 주민들의 의무이지만 건물 소유주들은 재산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충분한 자료를 수집, 건물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인들은 2001~2005년에 샤핑센터, 모텔 등 많은 상업용 건물을 구입했다”며 “이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사장은 재산세 감면으로 겹경사를 누리고 있다. 퍼시픽 블러버드의 건물 1층에는 의류 및 주스 판매점 등 소매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2층에는 병원, 3층에는 이민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입주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그의 기쁨이 배가된 것.
20년 전에 이민 온 진 사장은 “불경기를 감안, 6개월 전 건물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를 20% 내렸다. 요즘 들어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밝게 웃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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