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연방소득세 보고 때 저지르는 각종 계산 착오나 실수 중 3분의1은 불분명하고, 부적절한 연방국세청(IRS) 세금보고 양식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감시기구인 세정재무감독국(TIGTA)은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금보고 양식인 1040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금보고서 양식에 컬러를 사용하고, 중요한 경고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양식 개정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세정재무감독국은 1040양식에서 납세자들을 가장 혼란시키는 세 가지로 ‘면세를 위한 공제’ ‘소셜시큐리티 번호 및 개인 납세자 번호’ ‘자녀 세금 크레딧’을 꼽았다.
감독국은 공제란에 설명을 추가하고, 모든 피부양 가족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개인 납세자 번호가 적혀야 한다는 설명을 집어넣고, 자녀 세금 크레딧을 받기 위한 연령제한 사항을 추가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5년 세금보고 착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세금보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권고안을 마련했다.
IRS는 이에 대해 공제란에 추가설명을 집어넣어 양식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자녀 세금 크레딧과 관련해 자격 연령에 대한 설명은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IRS는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납세자 번호와 관련된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금보고 양식에 컬러가 도입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1995년 IRS가 다양한 색상의 세금보고 양식을 준비한 후 반응이 부정적이어서 연방의회는 1997년 법을 제정해 2가지 색상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선례가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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