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사용부분에 소득세 추진
수백만명에 부과 각계 반발 거세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제공한 휴대전화의 개인적인 사용비용에 대해 국세청(IRS)이 소득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릿 저널(WSJ)은 12일 회사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연방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무선통신 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IRS는 지난 8일 각 기업들에게 직원들의 연간 휴대전화 사용비용 중 25%는 과세대상인 복지급여로 간주해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통보했다.
이럴 경우 소득세 28% 과세구간에 속하는 근로자가 연간 업무용 휴대전화를 1,500달러어치 사용하면 105달러의 연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IRS는 업무시간에 비업무용 통화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9년 제정된 법에 따르면 회사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직원은 이를 이용한 통화의 소득 가치를 측정해 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지만, 개인적 목적과 업무용 용도를 구분하는 서류 준비 등이 어려워 이를 무시하고 약 40%까지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휴대전화 장비, 서비스 업체들의 협의체인 CTIA의 조트 카펜터 부사장은
“‘저녁식사 시간에 늦을 것 같다고 전화했다’는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아주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어서 대부분 회사와 직원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기업들이 개인적 사용비용을 직원들에게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IRS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아예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스프린트사의 존 테일러 대변인은 “이는 초기에 만들어진 구시대적 규제”라면서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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