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공시장이 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근거리 항공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961년 항공법 제정 이후 운영해 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 및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경량 항공기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일부 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 이번 법률 개편으로 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근거리 항공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은 항공운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국내·국제 및 소형 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면허요건을 대책 완화했으며, 특히, 19인승 이하 소형기를 활용하여 국·내외 운송이 가능한 소형 항공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해 에어택시(air taxi)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와 레저항공의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등 항공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 항공기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통합하였으며, 항공안전의무 및 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배분돼 온 국제 항공운수권 및 영공 통과권 배분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공 운송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사고 운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오는 9월1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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