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상해보험료가 7월1일부터 2.2~15%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로 최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스테이트 상해보험 펀드’(SCIF)는 5월 말 당국에 15%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다.
새로운 보험료는 7월1일부로 기존 보험약관 갱신 및 신규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종업원 상해보험 평가국은 지난 3년간 종업원 상해보험 의료비용이 연간 16% 증가해 왔기 때문에 7월1일 인상폭을 23.7%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스테이트 펀드는 자사 보험료가 2003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상해보험료를 낮추도록 하는 개혁을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 인상분이 적용돼도 상해보험료 제도 개혁 이전보다 여전히 46%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역시 대형 상해보험회사인 제니스보험(Zenith Insurance Co.)은 4% 인상을,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 자회사들도 10.3% 인상을 신청했다. 세브럴 가드 보험그룹(Several Guard Insurance Group) 산하 회사들도 2.2~5%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다.
스티브 포이즈너 주보험국 커미셔너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이에 관한 권고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인상 요청폭이 종업원 상해보험 평가국의 권고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해 찬성의견을 내놓을 확률이 거의 확실시 된다.
지난해 가을 포이즈너 커미셔너는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상해보험료 인상폭을 종업원 상해보험 평가국의 권고안인 16% 대신 5%로 축소시킨 바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 업체들은 커미셔너의 권고안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보통은 권고안의 수준에서 인상폭을 결정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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