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대법원 판결
노인·장애인들 영향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은행이 부도수표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해 고객의 계좌로 입금된 소셜시큐리티 기금에서 빼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04년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이번주 내렸다. ‘밀러 vs. 뱅크 오브 아메리카’소송에서 당시 법원은 은행이 110만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최소 2억8,44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대법원이 이를 번복했다.
복잡한 금융규정에 민감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장애인들이 지불하게 되는 초과인출 수수료 등은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단체들에 의해 문제로 제기돼 왔다.
비영리단체 ‘책임있는 융자센터’의 에릭 핼페린 국장은 “소셜시큐리티 소득에 의존비율이 높은 소비자들이 연간 초과인출 수수료로 지불하는 돈만 1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대부분의 초과인출은 소액의 데빗카드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노인과 장애인 등 각종 정부 혜택을 은행계좌로 지급받는 계층들은 이에 대해 반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지는 등 파급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2002년 연방법원이 워싱턴뮤추얼 뱅크의 손을 들어준 판례와 함께 은행들이 계좌로 들어온 소셜시큐리티 소득에서 수수료를 빼나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소셜시큐리티 소득을 압류하거나 다른 종류의 정부 혜택을 압류해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은 초과인출에 따른 수수료는 부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니얼 부셀 UCLA 법대 교수는 “최고 법원이 은행계좌를 데빗과 크레딧의 계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은행 초과인출 수수료를 빼낼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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