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앙재판소는 미국 여기자 2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의 사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두 여기자를 조기에 석방시키려는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간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여기자에 대한 12년형은 정상이 무거운 경우의 조선민족적대죄를 적용해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정한 뒤 여기에 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합산해 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적대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돼 있고, ‘비법국경출입죄’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이지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도록 돼 있다.
북한 형법은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병합범(남한의 경합범)’의 처벌에 대해 매 범죄별로 형벌을 양정한 다음 제일 높이 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으로 끝나며 통상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북한의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가 1심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확정된다.
이들은 알 고어 전 부통령의 ‘커렌트 TV’ 소속으로 지난 3월17일 중국에서 북한 여성 매매 취재중 두만강변에서 북한군에 체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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