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의무화 법안 통과
의뢰인대상 곧 시범 서비스
앞으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이 제공하는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가주 하원은 민사 소송시 법정통역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AB 663’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가주 법원은 일부 지역에 한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역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법정 무료 통역 서비스를 한시적,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주 법정에서 무료 통역 서비스는 형사소송에 한해서만 제공했으며 민사소송은 필요한 경우, 의뢰인이 자비를 들여 법정 통역사를 고용해야만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이빗 존스(민주·새크라멘토)의원은 “지금껏 가주 이민자 700만명은 영어가 불편함에도 불구 금전적인 이유를 포함 다양한 이유로 법정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며 “형사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보다 더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무료 법정 통역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다음 달 상원에 상정돼 상원 법률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AB 663 법안은 가주 변호사협회와 가주 법률위원회를 비롯 아시안 아메리칸 인권위원회(AACRE), 가주법률재단(CRLAF),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보호 교육재단(MALDEF)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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