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회사들이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병에 걸려 의료비용 청구 금액이 늘어나게 된 보험 가입자들을 자사 보험에서 쫓아내는 횡포를 막기 위한 법규 개정이 추진된다.
스티브 포이즈너 캘리포니아주 보험 커미셔너는 이와 관련, 보험사들이 보험신청서에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평이한 영어로 표기하고, 보험가입 신청자들이 건강상태에 대해 ‘확실치 않음’(not sure)이라고 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보험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또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받기 전에 신청자의 과거 건강기록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이상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중간에 박탈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보험사가 이런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보험신청 단계에서 가입자가 의료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이런 과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면 역시 보험사는 환자의 보험가입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의료보험사들이 가입을 받은 이후 갑작스럽게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된 가입자의 의료보험을 약관을 들어 해약시키는 것은 업계의 숨겨진 관례였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의 실수나, 오해 등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가입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이즈너 커미셔너는 이와 관련 7월2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청회를 갖고 일반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할 경우 개정안을 손봐 올해 가을께는 최종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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