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문의가 많다. 이민귀화국이 지난 4월1일부터 취업비자 접수를 받은 이후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아직까지 취업비자 신청수가 연간 쿼타 6만5,000개에 훨씬 미달되고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외국인이 취업비자 스폰서를 구하기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의 전공과 부합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이는 영주권이 아니고 비이민비자일 뿐이다. 만일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바로 그 날부터 합법적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취업비자가 미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미국에 영주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6년 이상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이민 신청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청자에게 책정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는 세금보고서상에서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 받은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취업비자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취업이민 신청 때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학사학위를 요구하므로 경력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취업 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나 학사학위 소유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자리와 다르다면 비록 동일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도 영주권 신청 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취업비자로 회사에서 받고 있는 임금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책정된 평균 임금보다 적을 때가 있다. 물론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임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임금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
회사가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때는 직원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회사의 세금보고서상으로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순이익이나 순자산으로 보이면 가능하다.
넷째, 취업비자를 가지고 동일한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옮겨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취업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이후 180일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회사를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이민청원(I-140)이 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를 옮기더라도 영주권 신청 때의 일자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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