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현장 과세로 3~4일이면 처리 ‘OK’
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국제우편물 통관방식이 현장과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통관기간이 짧아지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소포 등 우편물을 보낼 경우 걸리는 시간도 3~4일 정도로 단축됐다.
통상적으로 국제우편물 통관을 위해서는 수취인이 직접 통관신청을 해야 하는데, 우편물의 도착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고 통관 신청서·가격 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롭고 통관에만 총 4~5일이나 소요된다.
현장 과세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600달러 이하의 물품 등에 대해 세관에서 즉시 과세하여 배송하는 제도로 빠르면 우편물의 국내 도착 당일에도 주소지에서 물품을 받아볼 수 있다.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는 현장 과세 확대 실시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전년도 10% 정도에 불과하였던 현장 과세 처리비율을 올 4월까지 27%로 끌어올렸다.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 담당 송귀용 과장은 “현장 과세는 가장 신속하게 국제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제도이나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편물 이용 고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송인이 해외에서 우편물을 보낼 때 부착된 세관신고서에 정확한 가격을 기재하거나 영수증을 동봉하도록 사전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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