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신규 운전면허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법 내용을 잘 모르거나 법조문 해석을 둘러싼 혼선 등으로 각종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메릴랜드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면허증 발급을 허용해오던 그동안의 허점을 보완, 합법 체류 신분 입증을 요구하는 새 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최근 수 주간 수천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고 자동차 관리 등록국(MVA)에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법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메릴랜드에서는 이미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신규 취득 길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들 신청자들은 하루 종일 MVA에 대기하다 문을 닫을 때에야 자신들이 운전교육 허가증이나 주 발급 신분증의 취득도 이미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풀이 죽어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바뀐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 전에 운전교육 허가증을 받고, 이 퍼밋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4월 19일 이후에 발급받은 퍼밋으로는 정규 면허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4월 19일 이전에 운전교육 허가증이나 포토 ID를 발급 받은 사람은 2015년까지 유효한 한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메릴랜드 경찰은 7월 1일 이후부터는 차량을 정지시켜 단속할 때 유효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게 되며, 제시치 못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다.
새로 시행될 운전면허 관련법은 합법적 체류 신분의 입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존 운전면허 소지 불체자를 위해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즉 4월 19일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은 불체자의 경우도 한 차례 갱신해 오는 20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메릴랜드의 경우는 면허 시험을 위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나 신규 면허법이 확정된 시점에서 예약이 이미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까지 밀려 있어 불체자가 법 확정 후 시행일 이전에 새로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따는 것은 불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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