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위임장→2불, 사실증명→8불, 정관인증→20불
지난 4월 17일 공포됐던 대통령령인 ‘재외공관 공증 수수료 규정 일부 개정령’이 오는 6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카고 총영사관의 각종 공증수수료도 2배 인상된다.
이 법령은 ‘재외공관공증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서증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위임장 수수료는 1달러에서 2달러,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위임장 수수료는 2달러에서 4달러로 오르게 된다. 또한 사실에 관한 증서(사실 증명) 수수료는 4달러에서 8달러로 인상되며, 이밖에 상법상 정관인증은 10달러에서 20달러로, 집행문 부여는 2달러에서 4달러로, 증서정본 교부는 20센트에서 40센트로, 확인서는 2달러에서 4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개정 이유와 관련, 총영사관측은 현행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금액이 국내 공증수수료 금액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현실화하고, 여러 국가가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미화와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금액은 1993년 이후 16년간 변동이 없어 한국내 공증수수료 금액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100% 인상하여 현실화 한 셈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증수수료의 주재국 화폐 징수기준이 정비됐는데 재외공관의 장이 미화와 주재국화폐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여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에서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가별로 환율기준액이 달라지는 종전의 문제점이 개선됐다. 이를 통해 재외공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미화와 단일화폐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평균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환율 기준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총영사관의 한정일 영사는 “각종 공증 수수료가 공관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령으로 인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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