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순위 이민신청, 10년 걸릴 수 있어”
베이지역에서 활동중인 정만석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지난 14일(토) 오후 3시 유니온시티에서 20여명의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 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취업이민 및 가족초청이민, 관광비자 입국후 체류 신분 변경법 등 포괄적인 설명이 이뤄진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 사례별 질문과 대처방법 제시도 함께 진행되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 변호사는 취업 영주권 취득과 관련, 3순위 전문직 및 비숙련공의 경우 오랜기간 문호가 막혀 “지금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최고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5년 이상 경력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2순위 신청이 늘어 작년에는 예전보다 2배 가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순위 신청에서도 신청 가능한 경력은 이민국 O’Net-SOC Code상의 Job Zone 5에 해당되는 직종만 가능하다며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족초청이민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 기다리는 동안 성인이 된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동신분 보호법’을 적용, 영주권 문호가 오픈될 당시 자녀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청원서 승인일자와 청원서 접수일자를 제외한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영주권 신청시 미혼,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무비자 입국제도로 관광비자(B-1, B-2)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 졌음을 지적했다. 해외 출장용 B-1비자는 미국내에서 상업거래용 서류교환이 가능하나 체류는 최고 3개월만 가능하며 관광전용 B-2비자는 관광 이외 활동은 불가능하나 최고 6개월간 체류가 허용된다. 때문에 관광만이 목적이라면 이제는 무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해서 B-2비자 신청시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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