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가구 혜택
공화당선 반대
연방하원은 6일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주들이 개인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법정에서 판사의 승인을 얻어 월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HR 106)을 통과시켰다.
아직 상원에서는 동일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공화당의 반대도 강해 원안 대로 실시될지 판단하기 이르지만, 이 법안은 최초 제시됐던 방식에 비해 금액제한과 주거용 거주지 한정, 향후 발생할 융자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등의 단서조항을 달았다.
현재까지 파산법에서는 파산신청에 들어간 융자자들이 보트나 자동차, 휴가용 주택, 가족용 농장 등을 보유하기 위해 갖고 있는 융자원금 삭감이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불가능했다.
월 페이먼트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융자기관에 융자조건 조정을 위한 시도를 했던 주택주면 파산신청 자격이 되며 향후 10년에 걸쳐 35만가구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주는 사전에 모기지 서비스 회사에 연락해 융자조건 변경을 요청하고, 경제상황과 소득, 부채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30일간 답변을 기다린 후 개인 파산신청인 챕터 13을 할 수 있다.
법안은 모기지 서비스 회사들이 문제가 발생한 융자조건을 재조정해 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월 페이먼트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기지 서비스 회사(mortgage servicers)들은 모기지 기반증권 투자자들로부터 법적 구속을 받아 연체된 융자자들에게 차압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했다.
또 법안은 고통을 겪고 있는 융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설립했지만, 높은 비용과 복잡한 과정 때문에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주택주 희망 프로그램’(Hope for Homeowners Program)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가로 연방정부의 예금보험 금액 상한선이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늘어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재무부로부터 빌려 쓸 수 있는 여신 규모가 현재 3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았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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