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최고 900만명의 주택소유주를 구제할 수 있는 주택 구제안을 발표했다.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주는 연방 정부의 구제안에 따라 최저 2%까지 이자율을 인하 받거나 모기지를 재조정할 수 있다. 구제안은 ▶모기지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의 주택 재융자(Home Affordable Refinance)와 ▶이미 모기지를 연체한 경우의 주택 모기지 재조정(Home Affordable Modification)로 나뉜다. 연방 정부는 각 융자기관에 신속하게 재융자와 모기지 재조정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구제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주택 재융자
(Home Affordable Refinance)
-주택 재융자 구제안의 대상은?
▲지금까지 모기지를 연체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주택가격 하락으로 저렴한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주택소유주가 우선 대상이다. 주택 재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고정 이자율에 15년이나 30년 상환의 조건으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4개 유닛으로 구성된 주택의 소유주, 모기지 융자 총액이 현재 주택 시가와 같거나 약간 적은 경우, 낮은 이자로 재융자를 받으면 모기지를 납입할 수 있는 수입 능력이 되는 경우.
-모기지 총 액수가 주택의 시가를 초과한다면?
▲모기지의 총 액수가 현 주택 시가의 105%를 넘지 않아야만 재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 주택 시가가 20만달러이고 모기지 총액이 21만달러 이하라면 재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재융자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매달 받는 모기지 명세서에 나와 있는 융자기관에 전화를 걸어 재융자 절차를 문의하고 기다려야 한다. 재융자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입증명 서류, 소득세 서류, 주택담보(2차) 융자서류, 크레딧 카드 잔액 명세서, 학생 융자와 자동차 융자 등 각종 융자 명세서 등을 준비한다.
■모기지 재조정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모기지 재조정 구제안의 대상은?
▲이미 모기지를 체납했다면 모기지 재조정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1~4개 유닛으로 구성된 주택의 소유주이며 아직 남아 있는 모기지 원금이 72만9,750달러 이하인 경우, 모기지가 2009년 1월1일 전에 발행된 경우, 월 모기지 페이먼트(세금·보험 포함)가 총 소득의 31%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의 감소 등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감당이 어려운 경우가 구제의 대상이다.
<3면에 계속·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