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은행(행장 김주학)이 경영 체제와 대출 감독 시스템, 이사회 기능 미비 등을 이유로 감독국으로부터 제재조치(C&D)를 받았다.
감독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지난 30일 유니티은행에 내린 제재조치에 따르면 유니티은행은 ▲경영진 및 이사진의 역할과 구조 강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기능 강화 ▲은행의 내부 감사 및 회계 감사 기능 강화 ▲대출심사 강화 및 부실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강화 등에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을 명령받았다.
유니티은행은 C&D 제재조치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주요 간부나 이사 영입, 지점 개점이나 배당금 지급시 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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