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고발 보상가능.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종업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팁에 업주들이 손을 대거나 관여한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A씨는 업주 가족이 카운터를 보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팁을 팁통에 넣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간다며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항의를 하려는 생각도 있지만 그나마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어쩔 수없이 참고 있다고 말했다.
B씨의 경우에는 하루 매상이 4,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가 되었음에도 3명의 웨이트레스에게 돌아오는 팁이 겨우 60달러씩이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갑에서 10달러씩 더 주더라면서 우리는 일하는 대가를 받고자 하지만 현실은 종업원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C씨는 업주들이 팁을 가져가는 여러 가지 사례 중 가장 흔한 방법으로 업주 가족들이 일을 도와주면서 팁을 가져가는 경우, 업주가 시스맨으로 일하면서 팁을 독식하는 경우, 투고팁에 대해 전액 주인이 가져가는 경우, 팁 계산을 주인이 하면서 금액을 속여 팁을 가로채는 경우라고 귀띔한다.
이처럼 팁을 가로채는 사례는 한인뿐 아니라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D씨는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일하다가 팁이 별로 나오지 않아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식집으로 옮겼는데 이곳에서도 팁을 가로채는 경우는 마찬가지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팁 문제와 관련해서 고객들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겪는다고 한다. 이모씨는 커피숍에서 팁을 주려고 하니 업주가 팁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줄 필요 없다며 애써 사양을 하더라면서 자칫 얼마 되지 않는 팁 때문에 자신의 비즈니스가 무너질 수 도 있는데 업주들이 너무 개념이 없는 듯하다고 했다.
업주들의 팁 가로채기와 관련 김준환변호사는 노동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웨이지 클레임을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민사소송의 경우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기 때문에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노동부에 웨이지 클레임을 걸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알려줬다.
김준환변호사는 만약 웨이지 클레임을 걸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차별과 보복에 대한 문제로 다시 고발할 수 있다면서 신분이 불안정한 분들 사이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 노동력 착취나 차별 혹은 보복의 문제는 신분문제와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충고했다.
김변호사는 팁과 관련한 원칙에 대해 팁은 업주나 매니저가 가질 수 없으며, 주인이 세금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팁을 가져갈 수도 없고 기본 월급보다 팁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월급을 적게 주어서도 안 된다고 설명한 뒤 팁은 매일 매일 주거나 최소한 페이첵을 줄 때 같이 줘야 하며 이는 지난해 스타벅스에서 매니저가 팁의 일부를 가져갔을 때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광희 기자>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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