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구입 첫 주택
2008년 세금 크레딧 가능
2008년 연방의회는 세법과 관련된 500가지가 넘는 법안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일반 납세자들이 이를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환급액을 늘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주요변경 사항을 정리해 봤다.
▲주택주 표준공제액 확대=세금혜택 측면에서 주택주가 되는 장점은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과거엔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할 때만 해당됐다.
올해부터는 그러나 주택주들은 표준공제액에 재산세 납부액을 추가할 수 있는데 개인보고자는 5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1,000달러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거의 마무리한 주택주다. 항목별 공제를 할만큼 충분한 비용을 쓰지 않았지만, 재산세를 낸 만큼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된다.
▲첫 주택구입자 크레딧=첫 주택구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방의회는 7,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2008년 4월9일과 2009년 7월1일 사이 주택구입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반기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들도 이를 2008년 12월31일부로 마무리된 거래로 인정받아 2008년 세금보고 때 이를 크레딧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 융자이기 때문에 이 크레딧을 받은 납세자는 주택구입 2년째부터 1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해야 한다. 15년 이내에 주택을 팔게 되면 손실을 보지 않는 한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크레딧은 조정 총소득(AGI) 7만5,000달러부터 줄어들어 9만5,000달러부터는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보고자의 경우 15만달러부터 줄어들어 17만달러가 넘으면 받을 수 없다.
상원에서 논의중인 경기부양법안은 금액을 1만5,000달러로 확대하고, 상환의무를 없애며,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손실 표준공제액 확대=허리케인이나 홍수, 화재,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될 경우 손실금액 만큼에 대한 세금우대 신청자격이 완화됐다. 납세자들은 대통령이 공표한 재난지역 피해자로서 손실 금액만큼 표준공제 금액을 올릴 수 있고, 사고 손실 금액이 조정총소득의 1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어졌다.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재난 손실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며, 4,000달러 손실을 입고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없을 경우 가장 이상적이다. 단 보험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으면,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배형직 기자>
매해 바뀌는 세법의 미로 속에 헤매지 않고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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