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판매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인터넷 온라인 상거래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2개 주정부는 이익단체 ‘판매세 합리화 추진위원회’와 함께 연방 의회를 상대로 온라인 상거래 관련 세법을 일원화하도록 로비를 펼치고 있다.
불경기로 세수입이 감소한 주정부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온라인 상거래 판매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이다.
온라인 상거래 판매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욕 주정부는 뉴욕으로 주문 상품을 배달하는 모든 온라인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Amazon.com)은 새로운 규정에 반발해 뉴욕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마케팅 리서치 회사 ‘포레스터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전체 소매 상거래 매출 2,040억달러에서 온라인 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달했다.
주정부들이 온라인 상거래에 판매세를 부과하면 30억달러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상거래는 판매망과 유통망이 전국에 퍼져 있어 세금 관련 연방법과 주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주정부는 타주에 위치한 회사에 판매세 부과를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은 주정부는 온라인 회사와 구입자가 같은 주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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