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은행들 잔고부족 계좌 등 최고 2배나
“불황에 꼭 올려야 하나” 고객들 불만 가중
한인은행들이 새해를 맞아 수수료를 인상, 고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미, 나라, 커먼웰스 등 일부 은행들은 1월1일을 맞아 일부 수수료를 많게는 두배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한미은행은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잔고부족계좌(NSF)와 미경제수표입금(UFC) 수수료를 기존 20~25달러에서 22~27달러로 올렸다. 또 잔고증명서 발급은 10달러에서 20달러로 두배 올렸으며 지불중지 요청은 15달러에서 22달러로 증가했다.
나라은행도 예금증명서 발급을 10달러에서 15달러, 지불중지 요청은 최소 15달러에서 최소 20달러로 올렸다.
새한은행, 태평양은행은 지닌해 7월달에 이미 수수료를 올렸으며, 중앙, 미래은행 등은 지난해 1월에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대다수 한인은행들은 1월에서 7월에 수수료를 조정, 인상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들은 3월이나 9월 등에 수수료를 재조정하고 있다.
한인은행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거의 50여가지에 달하고 있어 ‘예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이 수수료’라는 고객들의 불평이 높아지고 있다.
한인은행들은 지난 2년간 수수료를 예년에 비해 더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는 경영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한인은행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현상은 한인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미국 은행들이 잔고 부족 관련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수수료만 1999년 207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420억달러로 두배 증가했다.
한인은행들의 수수료는 이자수입에 이어 은행들의 2위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한인은행권의 수수료 수익은 은행별로 차이는 있으나 수수료가 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30%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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